“사장님,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셨어요? 갑자기 10만 원이 더 올랐는데요?”
“아니, 장사 안 돼서 적자 났는데 건보료가 왜 올라? 이게 말이 돼?”
매년 11월만 되면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혈압이 오릅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이 11월부터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면서,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안 오르면 건보료도 그대로지만, 사장님(지역가입자)은 소득이 줄어도 집값이 오르거나 차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무섭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의 주범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지난 글에서 악성 리뷰에 대처하여 멘탈을 지키는 법을 통해 정신 건강을 챙겼다면, 오늘은 사장님의 지갑 건강을 지키는 ‘건보료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닌, 사업 구조를 바꿔 비용을 반토막 내는 실전 전략 5가지입니다.
1. 도대체 왜 자영업자만 ‘동네북’인가? (산정 기준의 비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줄일 구멍도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직장인 (직장가입자): 오로지 ‘월급(소득)’에만 비례해서 냅니다. (보수월액 x 7.09%) 게다가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 사장님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건물)’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매깁니다. 회사 지원도 없어 100% 본인 부담입니다.
즉, 사장님은 “돈을 못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쏘렌토 한 대 굴리면”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자영업자가 느끼는 불합리함의 핵심입니다.
2. 전략 ①: 11월의 구세주, ‘소득 정산부과 동의’와 ‘조정신청’
많은 사장님이 모르고 지나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1월 폭탄 막는 ‘조정신청’ (해촉증명서)
만약 작년(2025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올해(2026년)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면?
공단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11월에 건보료를 올립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폐업증명서’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나 이제 소득 없다!”라고 신고하세요.
- 효과: 즉시 건보료가 조정(인하)되어 반영됩니다. (소득 발생 중단 시점부터 소급 적용 가능)
3. 전략 ②: 직원을 뽑으면 건보료가 줄어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직원 한 명 채용해서 4대 보험 들어주면 사장인 나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싸진다던데?”
이 소문, 정확히 검증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사용자 직장가입자)
사장님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사용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 장점: 건보료 산정 시 재산(집, 건물)과 자동차 점수가 제외됩니다! 집이 비싼 사장님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 단점: 소득 기준이 빡빡합니다. 사장님의 월급(보수월액)은 ‘가장 월급이 높은 직원’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 주는 주방 실장님이 있다면, 사장님 건보료도 최소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사장님의 실제 사업 소득이 그보다 훨씬 많다면? 그 사업 소득 전체에 대해 건보료를 매깁니다.
[결론]
재산이 많아서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사장님은 직원 채용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 자체가 워낙 높은 고소득 사장님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전략 ③: ‘투잡’으로 신분 세탁하기 (현실적 꿀팁)
영세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남의 밑으로 들어가세요.”
- 방법: 본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인의 회사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 효과: 건강보험 공단은 사장님을 ‘직장가입자’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 가게 소득이 연 2,000만 원(기타 소득)을 넘지 않는다면, 가게 재산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취업한 곳의 월급 기준으로만 쥐꼬리만큼 내면 됩니다.
- 주의: 가게 순수익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나오지만, 그래도 순수 지역가입자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5. 전략 ④: 고소득 사장님의 종착역 ‘법인 전환’
순이익(매출 아님)이 1억 원을 넘어가는 사장님이라면, 이제는 ‘개인’의 옷을 벗고 ‘법인’으로 갈아입을 골든타임입니다.
- 원리: 법인을 세우면 사장님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원)가 됩니다.
- 건보료 절감: 사장님 본인의 급여를 월 200~3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 건보료도 그에 맞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이익은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수령)
- 재산 제외: 당연히 사장님 명의의 아파트, 땅은 건보료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법인 전환 비용을 뽑고 남습니다.
6. 전략 ⑤: 경비 처리로 ‘과세 표준’ 낮추기
이도 저도 힘들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보료는 결국 ‘소득 금액’에 비례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건보료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 지난 글에서 다룬 경조사비 20만 원, 대출 이자 등 놓치기 쉬운 경비 항목을 다시 한번 정독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건보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 차량,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털어 넣어 장부상 이익을 조절하세요.
7. ※주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가족 찬스 끝?)
혹시 배우자나 자녀 직장에 ‘피부양자’로 이름만 올려두고 계신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폭탄을 맞습니다.
- 소득이 적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남으세요.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매출이 0원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이 ‘0원(무실적)’이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고정비 다이어트’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세금 아닌 세금입니다. 월 2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정신청, 직원 고용(직장가입자 전환), 법인 설립 중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카드를 꺼내 드세요. 실행하는 순간 사장님의 통장 잔고가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정비를 줄였으니 이제 매출을 극대화할 차례입니다. 손님에게 “비싸다”는 저항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객단가를 20% 올리는 “심리학을 이용한 메뉴판 가격 설계의 비밀(메뉴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와 빕스가 숨겨놓은 가격표의 트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