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과 해고의 기술 (노무 가이드)

“사장님, 저 노동청에 진정 넣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이랑 해고예고수당 주세요.”
“아니, 네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믿었던 알바생의 뒤통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사연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법을 대충 넘겼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사장님의 ‘선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조문’만 봅니다.

지난 글에서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을 모아 매출을 올리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늘어난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을 뽑을 때 사장님의 통장을 지키는 ‘노무 방패’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만 알면 노동청 갈 일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출근 첫날’ 안 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일단 며칠 일해보고 손발 맞으면 그때 쓰자”라고 하시죠?
이때 신고당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 법적 기준: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기 전(또는 업무 시작 직후)에 작성하고, 반드시 1부를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처벌: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Tip: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일일 알바’라도 무조건 써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공포의 ‘주휴수당’ 피해 가는 15시간의 법칙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인건비,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모든 알바생에게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지급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
    2. 계약한 날짜에 결근 없이 만근.
    3.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
  • 절세(?) 전략: 주휴수당이 부담스럽다면,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주 14시간 이하(쪼개기 채용)’로 뽑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예: 월/수/금 하루 4시간씩 = 주 12시간)
  • 주의: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시급이 10,000원일 때 실제로는 12,000원(20% 가산)을 주는 셈 치고 인건비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이니까 90%만 줄게” ← 아무나 못 합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월급의 90%만 드려요.” 관행처럼 이렇게 하시나요? 조건이 안 맞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 감액 가능한 조건: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2. 단순 노무직(편의점 알바,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 확인 필수)
  • 결론: 계약 기간을 ‘6개월’이나 ‘3개월’로 짧게 잡았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줘야 합니다. 10% 깎으려다 벌금 맞습니다.

4.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예고수당의 함정)

알바생이 일을 너무 못하거나 펑크를 내서 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 보내시나요? 그 문자 한 통이 30일 치 월급으로 돌아옵니다.

  • 해고 예고 제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만약 오늘 말하고 내일 자르려면(즉시 해고), 30일분 통상임금(약 한 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줘야 합니다.
  • 예외 (즉시 해고 가능):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신입 직원.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입증 필요).
  • Action: 3개월이 넘은 직원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한 달의 시간을 두고 통보하거나, 합의 하에 사직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5. 4대 보험, 안 들어주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사장님, 저 4대 보험 떼면 월급 줄어드니까 그냥 3.3% 떼고 프리랜서로 주시면 안 돼요?”
알바생이 이렇게 요청해서 들어주는 경우 많으시죠?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사실 저 근로자였어요”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 결과: 사장님은 그동안 안 낸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를 소급해서 한 번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붙습니다.
  • 원칙: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지원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지난 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참조)

노무 관리는 ‘방어 운전’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설마 신고하겠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벨트입니다.

귀찮더라도 오늘 당장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출력해 두세요. 그리고 새로 오는 알바생에게는 “우리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게”라는 인상을 심어주세요.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튼튼해졌으니, 더 큰 수익을 위해 온라인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깃발, 무작정 꽂지 마세요. 주문 수를 2배로 늘리는 ‘깃발 꽂기’ 위치 선정 노하우와 울트라콜 효율 분석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남들은 감으로 꽂을 때, 데이터로 꽂는 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