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직원, 혹은 3.3%를 떼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장님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장님이 미리 떼어 두었다가(원천징수), 다음 달에 국가에 대신 내는 절차입니다.
많은 초보 사장님이 “세금은 1년에 두 번(부가세, 종소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를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곤 합니다.
오늘은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는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원천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매뉴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 납부 대상 및 기한 (엄수)
원천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인건비성 지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상용 근로자(정규직), 일용 근로자(알바), 사업 소득자(3.3%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 4월 25일에 월급 지급 → 5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 제도: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승인을 받아 1년에 2번(1월, 7월)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가 번거롭다면 신청 권장).
2. 소득의 종류 구분 (3.3% vs 4대보험)
신고 전, 내가 지급한 돈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춰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 사업소득 (3.3%):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배달 라이더 등). 지급액의 3.3% (국세 3% + 지방세 0.3%)를 뗍니다.
- 일용근로소득: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 근무자.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낼 세금이 없으나,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8.8% 등):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3.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절차 (국세)
먼저 국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메뉴 접속: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 기본 정보 입력: 귀속 연월(일한 달)과 지급 연월(돈 준 달)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클릭.
- 소득 종류 선택: 신고할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를 체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입력:
- 인원수: 급여를 받은 총 인원.
- 총 지급금액: 세전 총 급여액.
- 징수 세액: 사장님이 떼어 놓은 소득세 총액. (3.3% 프리랜서라면 총 지급액의 3% 입력).
-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 [제출하기] 클릭.
- 납부: 접수증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진행.
4. 놓치기 쉬운 함정: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위택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원천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지자체에 따로 내야 합니다. 이걸 안 내서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납부처: 위택스 (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
- 절차: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
- 또는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단건 납부.
- 세액: 홈택스에 납부한 소득세의 10%. (예: 소득세가 3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천 원).
5.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10일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식: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0.022%)
- 즉, 기본적으로 3%의 페널티를 먹고 시작하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원천세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가산세 주의)
원천세 신고(매달)와 별개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상세 내역을 알리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지급 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사업소득(3.3%)과 일용 근로소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매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는 ‘총액’만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개별 명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둘 다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
- [ ] 신고 대상 확인: 이번 달에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 [ ] 기한 체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 ] 소득 구분: 정규직(간이세액), 일용직, 프리랜서(3.3%)를 정확히 구분했는가?
- [ ] 세율 계산: 프리랜서의 경우 3.3% 중 국세(3%)와 지방세(0.3%)를 나눠서 계산했는가?
- [ ]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가?
- [ ] 지방세 납부: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10%)를 별도 납부했는가?
- [ ] 납부 확인: 통장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정상적으로 출금되었는가?
- [ ] 지급명세서: 3.3% 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말일) 일정을 확인했는가?
- [ ] 마이너스 신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조정 내역을 입력했는가?
- [ ] 반기 신청: 매달 신고가 번거롭다면 6월/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고려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비가 소액(3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소득 공제(일 15만 원)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일 수 있지만, ‘0원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에게 3.3%를 안 떼고 다 줬는데요?
A. 원천징수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다 줬더라도, 사장님 돈으로 세금(3.3%)을 대신 내야 합니다. (나중에 프리랜서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때 반드시 떼고 줘야 합니다.
Q3. 지급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어요.
A. 돈이 없어도 ‘신고’는 무조건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붙지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나중에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Q4. 주말이 10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A. 신고·납부 기한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영업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Q5. 지방소득세 1,000원 미만은 안 내도 되나요?
A. 네,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0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인 소득세는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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