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안 하면 가게 뺏깁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상표권의 결정적 차이 및 상호명 보호받는 법 (셀프 검색 가이드)

대한민국 법은 “누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느냐(선사용)”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찜했느냐(선출원)”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이제 막 프랜차이즈 확장을 꿈꾸던 사장님이, 상표권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게 이름을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가게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소중한 간판(브랜드)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치명적인 오해: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내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은 상호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vs 상표권 등록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나 장사해서 세금 낼게요”라는 신고입니다. 관할 지역(시/군/구) 내에서만 동일 상호가 없으면 받아줍니다.
    • 예시: 서울 강남구의 ‘대박치킨’과 부산 해운대구의 ‘대박치킨’은 사업자등록 상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등록 (특허청): “이 이름은 전국에서 나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독점적 권리(소유권)입니다.
    • 효력: 상표권자가 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내 허락 없이 ‘대박치킨’이라는 간판을 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을 5년 먼저 했더라도, 어제 개업한 옆 가게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버리면, 법적으로 그 이름의 주인은 옆 가게가 됩니다. 이것이 악질적인 ‘상표 사냥꾼’들이 노리는 허점입니다.

2. 특허청이 거절하는 이름 (작명의 기술)

“그럼 무조건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꽤 까다롭습니다. 신청했다가 돈만 날리고 ‘거절(Reject)’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3가지 유형은 피해야 합니다.

① 식별력이 없는 단어 (보통명사)

  • 예시: ‘맛있는 김밥’, ‘최고 피자’, ‘원조 족발’
  • 이유: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에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애플(Apple)’도 사과 장사한테는 상표를 안 내주지만, 컴퓨터 회사(애플)에는 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② 지명이 들어간 이름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예시: ‘서울 깍두기’, ‘수원 갈비’, ‘전주 비빔밥’
  • 이유: 지역 이름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단, ‘서울’ 뒤에 아주 독특한 단어를 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이미 비슷한 이름이 있는 경우 (유사 상표)

  •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비슷하면 거절됩니다. (예: 스타벅스 vs 스타박스)

3. 내 이름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 (키프리스 검색)

변리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세요.

  1. 접속: 네이버에 ‘키프리스’ 검색 또는 kipris.or.kr 접속.
  2. 메뉴: 상단 메뉴에서 [상표] 클릭.
  3. 검색: 검색창에 사장님 가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 해석]

  • 결과 없음: 축하드립니다!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당장 등록하러 가세요.
  • 등록 (Live):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해당 상표권자의 업종(상품류)을 확인하세요. 만약 요식업(43류)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장님은 그 이름을 쓰면 위험합니다.
  • 거절 (Refused): 누군가 시도했다가 빠꾸(?)먹은 이름입니다. 사장님도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실전 등록 가이드: 43류가 뭔가요?

상표를 등록할 때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독점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품류’라고 합니다.

  • 제43류 (필수): 식당업, 카페, 주점 등 ‘음식점 서비스’ 자체. 요식업 사장님은 무조건 이걸 등록해야 합니다.
  • 제30류 (선택): 빵, 과자, 커피 원두 등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밀키트나 원두 납품을 계획 중이라면 추가 등록 필요)

※ 팁: 보통 1개 류당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반 식당이라면 43류 하나만 먼저 등록해도 충분합니다.

5. 비용과 방법: 셀프 vs 전문가

상표권은 출원(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1년 ~ 1년 6개월이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구분셀프 출원 (특허로)온라인 대행 (마크인포 등)오프라인 변리사 사무소
비용약 25~30만 원약 40~50만 원약 70~100만 원
장점가장 저렴하다.간편하고 빠르다.상담이 디테일하다.
단점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거절 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비용이 비싸다.
추천시간 많고 공부할 의지 있는 사장님일반적인 자영업자 (가성비)분쟁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6. 만약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서가 아니라 “나 화났으니 조심해”라는 경고장입니다.

  1. 상대방의 ‘출원일’ 확인: 키프리스에서 상대방이 언제 상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내가 장사 시작한 날보다 늦진 않은지 봅니다.
  2. 선사용권 확인: 만약 상대방이 등록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널리 알려진 맛집이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아 가게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단, 입증이 까다로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3. 협상: 간판을 내리는 비용보다 합의금(로열티)을 주는 게 싸다면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사장님의 ‘퇴직금’입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서 쫓겨나면 인테리어와 권리금은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있다면, 사장님은 그 브랜드를 들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간판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지 마세요. 5년 뒤 사장님의 가게가 대박 났을 때, 그 50만 원은 수천만 원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키프리스를 켜는 것, 그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