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대 과목 종류와 과태료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기준 및 무료 자체교육 실시 방법 (사칭 업체 주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 노무/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할 경우 항목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장에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을 입힙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사기성 업체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의 법적 요건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고, 외부 위탁 없이 비용 0원으로 적법하게 끝내는 자체교육 실시 및 서류 보관 매뉴얼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1.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법정 이수 시간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5가지 핵심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사업장 대상.
  2.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권장.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법).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 교육 (조건부): 매 분기 3~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사무직 전담,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면제).
  5. 퇴직연금 교육 (조건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한 사업장만 해당.

2. 미이수 및 서류 누락 시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교육을 증빙할 서류를 갖추었는가’가 적발의 핵심입니다. 미이수 시 다음과 같은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매 분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 (누적 합산 시 수백만 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교육 자체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치명적 가중 처벌 요인입니다.

3. 상시근로자 규모별 예외 및 교육 완화 혜택 (5인/10인 미만)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방식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의 집체 교육 없이,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이수가 인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역시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 이메일로 발송하는 형태의 간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5인 미만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학원, 음식점, 도소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몐제 업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4. 비용 0원, 합법적인 ‘자체교육’ 실시 및 증빙 방법

강사를 부르거나 유료 인강을 결제할 필요 없이, 사장님(또는 관리자)이 주관하여 무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공식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정의무교육 PPT 및 동영상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2. 교육 실시: 다운로드한 자료를 직원들과 함께 시청하거나 읽으며 내용을 공유합니다. (10인 미만의 경우 자료 인쇄 후 배포).
  3. 핵심 증빙서류 작성 (가장 중요): 교육 일자, 시간, 장소, 교육 내용이 기재된 ‘교육 실시 일지’를 작성하고, 참석한 직원 전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참석자 명단(서명부)’, 그리고 교육 현장을 찍은 ‘사진(최소 2~3장)’을 함께 첨부합니다.

5. 증빙 서류 보관 의무: ‘3년간 보관’의 법칙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서류를 버리거나 분실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 시 미이수 처리되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작성된 교육 실시 일지, 서명부, 사진 등 관련 증빙 서류는 작성일로부터 최소 3년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비치 및 보관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연도별로 ‘2026년 법정의무교육 증빙철’ 파일을 만들어 근로계약서 등 다른 노무 서류와 함께 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6. 사칭 업체 주의: “무료 대행”의 함정과 금융 강매

매년 연말이 되면 “노동부 지정 기관이다”, “오늘 당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 나온다”며 사장님들을 협박성으로 압박하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 사기 수법: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법정의무교육을 10분 만에 끝낸 뒤, 남은 50분 동안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핑계로 종신보험, 연금펀드, 상조 상품 등을 강제로 가입시킵니다.
  • 대처법: 고용노동부는 절대 전화를 걸어 특정 민간 위탁 교육 기관을 추천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희는 자체교육으로 이미 완료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적법한 등록 강사가 아닌 보험설계사가 진행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및 사칭 업체 예방 체크리스트 10

  1. [ ] 대상 확인: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5대 교육의 필수 이수 대상 업종인지 확인했는가?
  2. [ ] 인원 산정: 교육 완화 혜택(자료 배포 대체)이 적용되는 1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인지 파악했는가?
  3. [ ] 자료 다운로드: 정부 공식 포털에서 당해 연도의 최신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과 교안을 다운받았는가?
  4. [ ] 서명부 작성: 교육 완료 후, 또는 자료 배포 후 반드시 직원 전원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들어간 명단을 확보했는가?
  5. [ ] 현장 사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자료 시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는가?
  6. [ ] 알바생 포함: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도 필수 교육 대상에 모두 포함하여 서명을 받았는가?
  7. [ ] 자료 보관: 교육일지, 서명부, 사진을 철하여 최소 3년간 분실되지 않도록 서류철에 보관 중인가?
  8. [ ] 신규 입사자: 기존 직원 교육이 끝난 후 중도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입사 시점에 해당 직원만 별도로 교육을 진행했는가?
  9. [ ] 퇴직연금 교육: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금융기관(은행 등)이 제공하는 교육 안내문으로 이수를 대체했는가?
  10. [ ] 사칭 전화 차단: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무료 강사 파견 및 과태료를 운운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즉시 차단하고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기업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기업(개인/법인 모두 포함)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순간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알바생이나 계약직 직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Q3. 사내 게시판에 1년 내내 자료를 붙여두었는데, 서명부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필수입니다. 자료 배포나 게시판 부착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전 직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교육대장(확인서)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4.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다음에는 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올해 과태료를 냈더라도, 내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연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Q5. 직원이 바빠서 교육을 못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직원이 고의로 불참했다면 직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미참석자(휴가자, 교대근무자 등)를 파악하여 추후 별도의 보충 교육을 통해 100% 이수를 달성해야 할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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