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서 알바생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작년이랑 똑같이 50만 원이나 나오나요?”
매출이 줄어들어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인데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지역가입자인 사장님은 100% 온전히 내 몫이라 그 부담이 2배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공단은 사장님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상 사장님의 현재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지금 힘드니까 깎아주세요”라고 직접 손을 들어야만(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 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득이 감소했거나, 부득이하게 휴/폐업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대폭 줄이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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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돈 못 벌면 안 내도 됩니다” (납부 예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졌다면 안 낼 수 있는 ‘납부 예외’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혜택
- 대상: 사업 중단(휴업/폐업) 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주의: 단순히 “장사가 좀 안 된다” 정도로는 납부 예외가 어렵습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혜택: 최대 3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줄어든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완전히 소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 매출이 20~30% 이상 급감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세요.
- 방법: 현재의 실제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공단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현재 수준에 맞게 낮춰줍니다.
2. 건강보험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조정 신청)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보료는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그해 11월에 책정됩니다.
즉, “지금(2026년 상반기) 장사가 안되는 상황”은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사가 잘됐던 2024년, 2025년 자료를 보고 보험료를 매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차’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7월을 노리세요! (조정 신청 골든타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7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 Action: 11월에 공단이 알아서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자마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 효과: 신청한 달(7월)부터 바로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11월까지 기다리면 5개월 치 비싼 보험료를 억울하게 더 내는 셈입니다.
프리랜서/위촉직이었다면? ‘해촉증명서’ 필수
만약 사장님이 가게 운영 외에 프리랜서로 잠시 활동했거나(강의, 용역 등), 과거에 일했던 곳에서 소득이 잡혀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해촉증명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제 거기서 일 안 하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증명해야 그 부분에 대한 소득 점수가 빠져 보험료가 뚝 떨어집니다.
3. 폐업했다면? ‘피부양자’ 등록으로 0원 만들기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조건: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되어야 하며,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지만, 폐업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방법: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4대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4. 이미 낸 돈도 돌려받는다? (과오납금 환급)
혹시 폐업했거나 재산(자동차, 건물)을 매각했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셨나요? 공단 전산 반영이 늦어져 사장님이 더 낸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또는 The건강보험 앱)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 의외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수십만 원씩 쌓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3분도 안 걸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보험료 독촉장 날아올 때가 제일 서럽다”는 사장님들의 말씀,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국가는 스스로 권리를 찾는 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 이 사장님은 낼 여력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1577-1000(건강보험공단), 1355(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매출이 너무 줄어 힘들어서 조정 신청을 하려 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고 폐업 위기를 넘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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