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카탈로그, 홈쇼핑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사실을 등록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배달 앱(일부 입점 형태),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등은 모두 통신판매업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거래 횟수)의 명확한 해석과, 신고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행정적·재무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의 법적 대상과 판단 기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 핵심 요건: 소비자와 비대면 상태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광고), 우편이나 통신망을 통해 청약(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행위.
- 주요 대상: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 독립 쇼핑몰 (카페24, 아임웹 등으로 구축한 자사몰)
- SNS 마켓 (인스타그램 DM 결제, 블로그 페이 등)
-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 별도의 통신판매를 진행하는 특정 형태)
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의 엄격한 해석
모든 영세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 낭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면제 기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주의 사항 (매출액 기준 폐지): 과거에는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특정 매출 이하)’ 등의 면제 조항이 있었으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거래 횟수가 연 50회(주당 약 1건)를 넘어가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적 판단: 사실상 사업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연 50회는 금방 초과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시작하는 것이 행정 처분 리스크를 없애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선행 필수 요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지자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은행, 결제대행사)가 대금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 대상: 현금, 계좌이체 등 선불식으로 결제되는 모든 온라인 거래.
- 발급 방법 2가지:
- 오픈마켓 이용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판매자 센터에서 가입 후 즉시 발급 가능. (가장 간편한 방법).
- 자사몰/SNS 마켓 이용자: 시중 은행(국민, 기업, 농협 등)을 방문하여 기업용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여 발급.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정부24 온라인 발급)
과거에는 구청(지역경제과)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정부24(gov.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JPG, PDF 파일), 공인인증서.
- 신청 경로: 정부24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사업자 정보 및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네이버 서버 주소 입력).
- 수령 방법: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숨은 비용: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통신판매업은 한 번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에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 부과 시기: 매년 1월 (정기분).
- 세액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차등 부과.
- 인구 50만 이상 시(市) 지역 (예: 서울, 광역시 등): 약 40,500원
- 기타 시/군 지역: 12,000원 ~ 22,500원 수준.
- 주의: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등록면허세를 냈더라도,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또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 창업 시에는 해를 넘겨 1월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소소한 팁입니다.
6. 미신고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리스크)
온라인 판매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미신고 영업: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쇼핑몰 하단 정보 표기 누락: 쇼핑몰이나 SNS 메인 화면 하단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과태료(최고 500만 원) 대상입니다.
- 에스크로 미적용: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만 해두고 실제 결제창에 연동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통신판매업 합법 운영 체크리스트 10
- [ ] 면제 확인: 직전 연도 온라인 거래 건수가 50회 미만인지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 가능한가?
- [ ] 에스크로 가입: 은행 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는가?
- [ ] 정부24 신청: 에스크로 확인증을 첨부하여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했는가?
- [ ]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을 위해 위택스(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가?
- [ ] 사이트 하단 표기: 자사몰이나 SNS 프로필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법정 의무 정보를 기재했는가?
- [ ] 서버 소재지: 신고서 작성 시,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카페24, 네이버 등)의 호스트 서버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가?
- [ ] 주소 변경: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진행했는가?
- [ ] 폐업 신고 이중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했더라도, 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했는가? (미신고 시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
- [ ] 소비자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변심 반품(수령 후 7일 이내) 규정을 쇼핑몰에 명시했는가?
- [ ] 개인정보 취급: 고객의 배송 정보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사이트에 공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 꼭 통신판매업이 있어야 하나요?
A. 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여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종목에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한 후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업무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Q2. B2B(기업 간 거래) 쇼핑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B2C)’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 전용 B2B 폐쇄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소비자 가입이 1%라도 가능하다면 신고 필수).
Q3. 전자책(PDF),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상품을 팔아도 신고하나요?
A. 네. 실물 배송이 없는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결제받고 전송(다운로드)하는 형태도 명백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A. “제2026-서울강남-0000호”와 같은 형식으로 발급되며, 쇼핑몰 하단(푸터) 영역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텍스트로 기재해야 합니다.
Q5. 사업장을 집(자가/전세)으로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나요?
A. 무점포 온라인 창업의 경우 거주지(아파트, 빌라 등)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인 경우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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