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도입 요건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와 임금체불(노동청 진정) 예방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야근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노동청 진정) 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수당의 명확한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고정OT)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의 수당 정산 실무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포괄임금제와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개념

실무에서 혼용되어 쓰이지만, 법밀하게 따지면 두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 엄격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예: 외부 영업직, 운전기사 등)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급 300만 원’ 형태로 뭉뚱그려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고정OT (고정수당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 250만 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분) 50만 원 = 총 300만 원’처럼 임금 항목을 명확히 쪼개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매장 직원에 적용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대부분 이 ‘고정OT’ 제도입니다.

2. 합법적인 포괄임금제(고정OT) 성립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명시적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액수, 그리고 그 수당이 몇 시간분의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포괄임금제로 지급받는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 임금(최저임금 및 가산수당)보다 절대 적어서는 안 됩니다.
  3. 근로시간의 성질: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성이 널리 인정됩니다.

3. 임금체불을 막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가장 위험한 계약 형태는 “월급 300만 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전체가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야근 시 300만 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 적법한 항목 분리 예시 (주 40시간 + 주 5시간 연장근로 약정 시):
    • 기본급: 2,060,740원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고정 연장근로수당: 320,450원 (월 21.7시간 × 9,860원 × 1.5배)
    • 월 지급 총액: 2,381,190원
  • 필수 특약 조항: “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월 OO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약정된 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고정 수당은 깎을 수 없고, 약정된 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초과분은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초과 근로분 정산: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약정했는데 이번 달에 실제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미 지급된 2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미달 근로분 삭감 불가: 반대로 이번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밖에 하지 않았더라도, 고정OT로 약정된 월 20시간분의 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 삭감 시 임금체불).

5. 객관적 출퇴근 기록부 관리의 중요성 (증명 책임)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 법적 증명 책임: 퇴사한 직원이 “약정된 시간보다 매일 2시간씩 더 야근했다”며 노동청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태 기록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직원의 주장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실무 관리: 지문 인식기, 출퇴근 관리 앱(알밤, 시프티 등)을 통해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포괄임금제 적용 특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수당 계산의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을 더 일했다면, 1.5배를 가산할 필요 없이 [5시간 × 1배(기본시급)]만 고정 수당으로 쪼개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가산(0.5배) 조항만 면제될 뿐, 일한 시간(1배)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 구성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및 노무 관리 필수 체크리스트 10

  1. [ ] 근로계약서 분리: 총급여액을 ‘기본급’과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명시했는가?
  2. [ ] 시간 명시: 고정OT 수당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기재했는가?
  3. [ ] 최저임금 위반: 기본급을 산정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등)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9,860원 등) 이상인가?
  4. [ ] 추가 지급 명시: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는가?
  5. [ ] 동의 서명: 임금 구성 항목이 상세히 적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고 1부를 교부했는가?
  6. [ ] 임금명세서 교부: 매월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과 고정 수당 시간 및 금액이 표기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가?
  7. [ ] 근태 관리 시스템: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 장치(앱, 지문 등)를 운영 중인가?
  8. [ ]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정확히 차감하여 계산했는가?
  9. [ ] 업무 지시: 불필요한 연장근로 수당 청구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가?
  10. [ ] 5인 미만 적용: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1.5배) 없이 1배의 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설계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적고 합의했는데 왜 불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Q2.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고정 연장근로수당에서 깎아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결근, 지각, 조퇴로 인해 일하지 않은 시간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며,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삭감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Q3. 연장근로를 한 번도 안 한 달에도 고정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고정OT)는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약정된 고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4. 연봉제 계약과 포괄임금제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연봉제는 1년간 지급할 총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포괄임금제는 그 연봉액 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약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 야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계산 시 고정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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