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혹은 손님이 할인을 요구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이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안 끊어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규정을 모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과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의 차이, 그리고 손님 정보를 모를 때 자진 발급하는 방법까지 세무 실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10만 원 이상’ 의무 발행 제도의 핵심
현금영수증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행해 주면 되는 ‘일반 업종’과,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 의무 발행 대상: 변호사, 병원, 학원, 공인중개사, 예식장, 골프장 등 전문직 및 고소득 업종뿐만 아니라, 가구점, 안경점, 미용실, 헬스장, 독서실, 인테리어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매년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 필수)
- 발행 기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 핵심 규정: 소비자가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전화번호)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2.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차이점 구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단말기에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둘의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공제용 (일반 소비자): 직장인 등 개인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 입력 정보: 손님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지출증빙용 (사업자): 상대방이 사업자일 때, 해당 지출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
- 입력 정보: 손님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중 무엇으로 발행하든 매출로 잡히는 것은 똑같지만, 상대방(고객)의 목적에 맞춰 정확하게 발행해 주어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손님이 정보를 안 줬을 때: 자진 발급(010-000-1234)
의무 발행 업종인 사장님에게 가장 난감한 상황은 “현금 10만 원 낼 테니까 영수증 없이 싸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가버린 손님입니다. 이 경우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답: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이렇게 발행해 두면, 사장님은 ‘발급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추후 세무조사나 신고가 들어와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영수증을 원하면, 홈택스에서 승인 번호를 통해 본인 명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미발급 시 제재: 가산세와 포상금(세파라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50%였으나, 가산세 20%로 변경됨).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영수증을 안 끊으면 20만 원을 벌금으로 냅니다.
- 신고 포상금: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노리는 전문 신고꾼(세파라치)들이 활동하므로, “우리끼리 비밀”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현금 매출 누락이 반복되면 국세청의 이상 징후 분석 시스템에 포착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발급 방법: 단말기 및 홈택스 이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POS):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현금] 버튼을 누르고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단말기가 고장 났거나 없는 경우 이용합니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건별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ARS (126):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6. 가격 차별 금지: “현금가는 카드가랑 달라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카드 결제하면 1만 원, 현금 결제하면 9천 원 받아도 되나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가격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현실적인 조언: “현금 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상가 1만 원, 현금 결제 시 10%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과 같이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
- [ ] 의무 발행 업종 확인: 내 사업장이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가?
- [ ] 10만 원 기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체크했는가?
- [ ] 자진 발급 코드: 고객이 거부할 경우 010-000-1234로 발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 [ ] 발행 기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했는가? (기한 넘기면 가산세 대상)
- [ ] 용도 구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소득공제(휴대폰)와 지출증빙(사업자번호)을 구분했는가?
- [ ] 취소 및 수정: 거래가 취소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당초 승인 번호로 취소 발급을 했는가?
- [ ] 가맹점 가입: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완료했는가?
- [ ] 가격 차별 주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 [ ] 중복 발행 주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중복으로 끊지 않았는가?
- [ ] 단말기 점검: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만 원짜리 2건으로 나눠서 결제하면 10만 원 미만이니 안 끊어도 되나요?
A. 동일한 거래를 고의로 나누는 ‘쪼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하여 10만 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Q2. 계좌이체 받은 것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는 현금 거래와 동일합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국세청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Q3. 간이과세자도 발행 의무가 있나요?
A. 네,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Q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대요. 나중에 해줘도 되나요?
A. 네,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면 소급하여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의무 발행 업종 사장님은 5일 이내에 안 했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면 저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나요?
A. 발행 금액의 1.3%(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만큼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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