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노동청 진정 예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는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가르는 핵심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부터 근속기간별(1년 미만 vs 1년 이상) 연차 발생 일수,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법, 그리고 사업주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연차휴가 법적 적용 여부 판단

연차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인원 산정이 노무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부여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법: 산정 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주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사업주 본인은 제외).

2. 5인 이상 사업장: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 일수 (11일 vs 15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법정 연차 일수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최대 11일):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을 만근하면 총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속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매월 1일 발생 원칙

신입사원(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과거 “당겨쓴다”는 개념에서, 법 개정 이후 “매월 발생”하는 독립적 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 발생 시점: 매월 입사일 기준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1일이 발생합니다.
  • 소멸 시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합니다.
  • 퇴사 시 정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기준 정산 실무

근로자가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퇴사할 경우, 남은 휴가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 예: 기본급 25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시급: 2,500,000 ÷ 209 = 약 11,961원
    • 1일 통상임금: 11,961원 × 8시간 = 95,688원
    •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95,688원 × 5일 = 478,440원.
  • 지급 시기: 연차 소멸일이 속한 달의 다음 급여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적법 절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아 발생하는 막대한 연차수당 비용을 방어하기 위해 사업주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차 촉진 (휴가 소멸 6개월 전):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촉진 (휴가 소멸 2개월 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법적 요건: 반드시 이메일, 사내 게시판이 아닌 서면(종이 문서 및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으로 진행하고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6. 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휴가: 비례 계산법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적용 대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산식 (비례 산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15일)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예: 주 20시간 근무 알바의 1년 차 연차 발생 시간
    •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 이 알바생은 연간 60시간어치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리 필수 체크리스트 10

  1. [ ] 5인 산정: 알바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정확한 공식으로 계산했는가?
  2. [ ] 1개월 만근: 신입사원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정확히 부여하고 있는가?
  3. [ ] 80% 출근율: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15일) 발생 요건인 연간 80% 출근율을 산정했는가?
  4. [ ]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5. [ ] 서면 촉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내 메신저가 아닌 법정 양식의 ‘서면’으로 진행했는가?
  6. [ ] 소멸 시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아는가?
  7. [ ] 알바 연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비례 산정하여 부여했는가?
  8. [ ] 퇴사일 정산: 퇴사자 발생 시 14일 이내에 잔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금품 청산을 완료했는가?
  9. [ ] 연차 대장: 근로자별 연차 발생일, 사용일, 잔여일을 기록한 연차 관리 대장을 비치했는가?
  10. [ ] 대체 합의: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불가함을 인지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사업주 재량에 따라 합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Q2.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연차수당 청구권(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3년 이내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Q3.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반차, 반반차 등)’로 연차에서 차감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했다면 가능합니다.

Q4. 명절이나 국경일(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노사 합의로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빨간 날 쉬는 것은 당연한 유급휴일이며, 개인 연차에서 깔 수 없습니다.

Q5. 입사 후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26일 치인가요?
A.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딱 365일(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차의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1개월간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66일 근무 시 15일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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