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90%) 합법 요건과 수습 해고 리스크 완벽 가이드

새로운 알바생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 적응을 핑계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합니다”라고 안내하는 사장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관점에서 수습기간은 결코 사업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단 하나라도 어기고 급여를 깎는다면 즉시 ‘최저임금법 위반(임금 체불)’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함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가는 ‘부당해고’로 수개월 치의 임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수습기간 급여 감액의 합법적 요건과 치명적인 예외 업종, 그리고 수습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1. 최저임금 90% 감액을 위한 3가지 절대 요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을 적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실수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단기 알바)이거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용직이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절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사장님 임의로 “우리는 일이 어려워서 수습이 6개월이다”라고 정하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명시: 출근 첫날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사실과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합의는 무효입니다.

2. 절대 감액 불가! ‘단순노무종사자’의 치명적 함정

위의 3가지 요건(1년 계약, 3개월 이내, 서면 명시)을 완벽하게 지켰더라도, 채용한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종사자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이들은 숙련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수습 급여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대표적인 감액 불가 직종: * 편의점, 슈퍼마켓 매장 정리 및 판매 알바
    • 식당 홀 서빙 및 주방 보조원 (조리사가 아닌 단순 보조)
    • 패스트푸드 준비원, 배달원
    • 건물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 전단지 배포원, 수작업 포장원
  • 리스크 방어: 동네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사장님들이 알바생에게 “수습 3개월간 90% 지급” 규정을 적용했다가 알바생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당해 미지급 차액을 물어주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직무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노무 전문가나 노동청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 정말 자유로울까?

“수습기간이니까 일 못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겠지?”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엄청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 정당한 사유 필수 (5인 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또는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규직보다는 해고의 사유를 넓게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관상이 안 좋아서” 등의 이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
  • 평가 기준의 객관성: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문서 기록(인사평가표, 지각/조퇴 기록, 치명적인 업무 실수에 대한 시말서 등)이 존재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구두 통보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당일 즉시 해고하려면 30일 치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주의사항: 입사한 지 3개월이 하루라도 지났다면(예: 3개월 1일 차), 그때부터는 수습기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더라도 반드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산정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퇴직금 계산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첫 출근을 한 날부터 즉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월 60시간, 월 8일 요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수습 3개월 뒤 정규직이 되면 그때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 퇴직금 및 연차 산정: 수습기간은 직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9개월을 일해 총 1년을 채웠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생/직원 수습기간 운영 필수 체크리스트 10

  1. [ ] 직무가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등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아닌지 점검했는가?
  2. [ ]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설정했는가?
  3. [ ]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의 존재와 감액된 급여액(또는 감액 비율)을 명시하고 직원의 자필 서명을 받았는가?
  4. [ ]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지 않았으며, 4개월 차부터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했는가?
  5.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 근로자 해고 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습 평가표를 문서로 작성하고 있는가?
  6. [ ]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카카오톡이 아닌, 반드시 사유와 날짜가 적힌 ‘서면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 있는가?
  7. [ ] 직원이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지 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리스크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을 관리하고 있는가?
  8. [ ] 수습기간 첫날부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취득 신고를 지연하지 않았는가?
  9. [ ] 향후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연차를 부여할 때,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수습 첫 출근일’을 기산점으로 잡고 있는가?
  10. [ ] 1년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90% 지급)을 적용 중인 알바생이 6개월 만에 자진 퇴사하더라도, 과거 3개월 치 감액분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주기로 하고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4개월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깎았던 10%를 다시 줘야 하나요?
답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감액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2. 수습 3개월 동안은 시급 9,000원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문제없나요?
답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의 90%는 8,874원입니다. 9,000원은 최저임금 90% 이상이므로 금액 자체는 합법이나, 당해 연도 최저임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구두 합의’는 무효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차액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우리 가게는 상시근로자 4명인 작은 카페입니다. 수습 알바생을 당일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입사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일 해고 통보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해고 사유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서면 통지를 권장합니다).

질문 4. 단순노무종사자인 주방 이모님을 채용했습니다. 수습기간을 둘 수는 없나요?
답변. 수습기간이라는 ‘제도’ 자체는 둘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업무 적응도를 보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돈을 깎을 수 없을 뿐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되, 월급은 최저임금 100% 이상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5. 수습 직원이 첫날 출근해서 3시간 일하고 무단 추노(도망)를 했습니다. 이 돈도 줘야 하나요?
답변. 네, 줘야 합니다. 단 1시간을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정된 급여일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해야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괘씸하더라도 세금과 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하여 이체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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