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Gift)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빌린 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차용증 작성법과 법정 이자율(4.6%) 준수 기준, 그리고 공증 및 확정일자를 통한 증빙 관리 요령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법적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으나, 세무 당국이 ‘진성 채무(진짜 빚)’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금액: 빌리는 원금의 정확한 액수 (예: 금 일억 원정 ₩100,000,000).
- 이자율 (중요): 연 이자율 명시 (법정 이자율 4.6% 준수 권장).
- 이자 지급 시기: 매월 특정 일자(예: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구체적 약정.
-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만기일), 어떤 방식(일시상환/분할상환)으로 갚을 것인지.
- 위약금 조항: 연체 시 지연 배상금 등을 명시하여 계약의 구속력 강화.
2. 법정 이자율 4.6%와 증여세 과세 기준
가족 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원칙: 빌린 돈에 대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증여 의제: 만약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거나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4.6%) –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만큼을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 한도: 2억 1,700만 원의 비밀
“가족끼리 이자 받기가 좀 그렇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연간 증여 이익(덜 낸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 해석: 부모님께 빌린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 주의: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뿐, 원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무이자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차용증의 법적 효력 확보: 공증과 확정일자
차용증을 작성만 하고 서랍에 넣어두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 나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공증 (가장 확실):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법적 증명력이 가장 강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된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날짜가 찍힌 소인을 통해 작성 시기가 입증됩니다.
- 확정일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간편함).
- 이메일 발송: 스캔본을 본인과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발송 날짜 기록을 남깁니다.
5. 증여재산 공제 한도 (비과세) 활용 전략
차용증을 쓰기 전, 증여세가 없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누적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1,000만 원.
전략 예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할 경우, 5,000만 원은 ‘증여(공제 활용)’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 원만 ‘차용’으로 처리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금융 거래 내역의 중요성 (현금 거래 금지)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 원칙: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 적요(메모) 활용:
- 돈 빌릴 때: ‘차입금’
- 이자 줄 때: ‘이자’ (매월 자동이체 권장)
- 원금 갚을 때: ‘원금 상환’
✅ 가족 간 차용증 작성 필수 체크리스트 10
- [ ] 차용증 작성: 필수 6대 항목(이자율, 변제기일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 ] 작성 시기 입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박제했는가?
- [ ] 이자율 준수: 연 4.6% 이자를 지급하거나, 무이자의 경우 원금이 2.17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 ] 계좌 이체: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 이체로만 자금을 주고받았는가?
- [ ] 적요 기재: 통장 메모란에 ‘이자’, ‘원금상환’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 상환 능력: 자녀(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원(직업, 사업소득)이 있는가?
- [ ] 증여 공제: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먼저 활용하고 초과분만 차용했는가?
- [ ]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0원)’를 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했는가?
- [ ] 이자 소득세: 부모님이 받은 이자에 대해 27.5%(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를 고려했는가?
- [ ] 원금 상환: 약속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가장 중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드린 이자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의 가족 간 이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미달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의무는 존재합니다.
Q2. 차용증 없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갚았다는 사실(금융 기록)이 명확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보통 몇 년 뒤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빌린 거였다”라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Q3. 10년, 20년 장기로 빌려도 되나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세를 고려할 때 만기가 30년 뒤라면 사실상 안 갚겠다는 뜻(증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통 3~5년 단위로 설정하고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결혼 축의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A. 부모님 지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 돈(증여 대상), 자녀 지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 돈(비과세)입니다. 혼주(부모) 귀속 축의금을 자녀가 주택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Q5.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받는 돈도 증여인가요?
A.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적금/주식/부동산 투자에 쓴 돈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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