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거나(주소 변경), 원래 하던 식당에 배달 전문 브랜드를 추가하거나(업종 추가), 혹은 상호를 바꾸는(상호 변경)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사장님이 “그냥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거나, “폐업하고 다시 내야 하나?”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정보만 바꾸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바뀐 주소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쁜 사장님들이 세무서에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PC(홈택스)로 간편하게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는 행정 절차를 매뉴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정 신고 vs 신규 등록 (언제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은 “이게 정정 사유인가, 폐업 후 재등록 사유인가?”입니다. 사업자의 고유 번호(10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변경: 가게 이름을 바꿀 때.
- 사업장 이전: 주소가 바뀔 때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정정 가능).
- 업종 변경/추가: 기존 업종을 빼거나 새로운 업종을 넣을 때.
- 공동사업자 구성 변경: 동업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반면, ‘대표자 명의 변경’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상속 제외).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대표자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실적이나 대출 기록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필수 준비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홈택스 접속 전,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입증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이미지 파일(JPG, PDF)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공통: 공동인증서 (로그인용).
- 주소 변경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인 경우 전대동의서 포함).
- 업종 추가 시: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예: 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등)인 경우 해당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단순 도소매 등 신고가 필요 없는 업종은 서류 불필요).
- 공동사업자 변경 시: 동업계약서.
3. 홈택스 정정 신고 접속 및 절차 (Step 1)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사업자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선택: 수정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정정 항목 선택: ‘상호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주소)’, ‘업종 정정’ 등 바꾸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V)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주소 변경(이전) 시 유의사항 및 확정일자
가게를 이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탭에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차 내역 수정: 기존 임대차 내역을 ‘계약 종료’ 처리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면적 등)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반드시 ‘여(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바꾸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추후 건물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가(본인 소유): 임대차 계약 내용 없이 ‘본인 소유’로 선택하면 됩니다.
5. 업종 추가 및 변경 방법 (업종 코드 검색)
요즘은 식당을 하면서 밀키트를 팔거나(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오프라인 매장 물건을 스마트스토어에 팔기 위해(전자상거래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 업종 코드 검색: 추가하려는 업종의 코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예: 한식 552101, 전자상거래 525101).
- 등록하기: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주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 단계에서 스캔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6. 처리 기간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 처리 기한: 보통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빠르면 당일 처리). 보정 할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다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 사업자등록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 단말기 회사, 거래처,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 부서(구청) 등에 보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
- [ ] 정정 사유 확인: 폐업 후 재등록 사유(대표자 변경)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 [ ] 인증서 준비: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있는가?
- [ ] 임대차계약서: (주소 변경 시) 새 주소지의 계약서 사본(JPG/PDF)을 준비했는가?
- [ ] 인허가증: (업종 추가 시) 영업신고증 등 필수 허가증을 미리 발급받았는가?
- [ ] 확정일자 체크: 주소 변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한 확정일자 신청을 체크했는가?
- [ ] 자가 여부: 본인 소유 건물로 이전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삭제했는가?
- [ ] 업종 코드: 추가하려는 사업의 정확한 국세청 업종 코드를 확인했는가?
- [ ] 연락처 수정: 대표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이 바뀌었다면 함께 수정했는가?
- [ ] 공동사업자: 동업자가 변경되었다면 지분율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했는가?
- [ ] 후속 조치 리스트: 정정 완료 후 통보해야 할 거래처 목록을 작성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A.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유튜버, 작가 등 공간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은 자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음식점 등은 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Q2. 정정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무료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Q3. 주말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 신청은 연중무휴 06:00~24: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 직원의 처리는 평일 업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Q4. 간이과세자인데 업종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전문직 등)이거나, 업종 추가로 인해 연 매출이 기준(1억 4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5. 상호(가게 이름)를 바꾸면 사업자 번호도 바뀌나요?
A. 아니요, 상호만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드 단말기도 그대로 쓰시고 명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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