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완벽 가이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법부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자격까지 (과태료 예방)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장님은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세무 업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진다면, 노무 업무는 각 공단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장님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급여 대장 작성과 4대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노무사의 영역이거나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입·퇴사 시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용(자격 취득)부터 퇴사(자격 상실), 그리고 국가 지원금 신청까지 인사 행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대상 및 신고 기한의 이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을 불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신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격 취득 신고(입사): 사유 발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단,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권장하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통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격 상실 신고(퇴사): 사유 발생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용직): 매월 근무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특히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상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2. 입사 시 필수 절차: 자격 취득 신고 방법

직원이 출근한 첫 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공단에 따로 팩스를 보냈지만, 지금은 이 사이트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One-stop)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민원신고] → [자격취득신고] 메뉴 클릭.
  3.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실명 확인.
  4. 취득일: 실제 입사일(근로계약서상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
  5. 월 소득월액: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세전 월 급여액 입력.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6. 취득 부호: 대부분 ’18세 이상 당연 취득’ 또는 ‘수시 취득’ 선택.
  7.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월 납부 미희망 시 다음 달부터 고지). 반면 고용/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3. 퇴사 시 필수 절차: 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상실 신고를 해야 보험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 보험료까지 사장님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핵심 포인트: 상실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실일’ 기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 예: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 상실일은 6월 1일.
  • 이 날짜가 하루라도 틀리면 건강보험료 정산이 꼬이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 코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자진 퇴사(11번): 개인 사정, 이직, 학업 등.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권고사직/계약 만료(23번/32번): 경영 악화, 계약 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부정수급 공모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별도로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인건비 부담 줄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기존 가입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 신청 방법: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하단에 있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이를 통해 사장님은 인건비를, 직원은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일용직과 프리랜서(3.3%)의 구분 및 신고

식당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이나,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처리가 다릅니다.

  • 일용 근로자: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종속성), 노동청은 이를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을 피하려고 3.3%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나 근로자였다”고 신고하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과태료 및 불이익 예방 체크

4대보험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따르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큽니다.

  1. 과태료: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와 인원에 따라 1인당 3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있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도 점검: 3년 동안 소득 신고액과 국세청 신고 자료를 대조하여 차액이 크면 공단에서 지도 점검(일종의 세무조사)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

  1. [ ] 취득일 확인: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과 취득 신고일이 일치하는가?
  2. [ ] 월 보수액 산정: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확히 입력했는가?
  3. [ ] 상실일 계산: 퇴직일이 아닌 ‘퇴직일 다음 날’로 기재했는가?
  4. [ ] 상실 사유 코드: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선택했는가?
  5. [ ] 두루누리 신청: 월 270만 원 미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지원 신청을 체크했는가?
  6. [ ] 피부양자 등록: 직원이 가족(배우자, 자녀)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을 때 서류를 첨부했는가?
  7. [ ] 일용직 신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내역(고용/산재)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했는가?
  8. [ ] 보수 총액 신고: 전년도 소득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보수 총액 신고를 완료했는가?
  9. [ ] 이직확인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원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가?
  10. [ ] 자동이체 신청: 보험료 미납을 막기 위해 자동이체를 등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기간(3개월)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적발 시 소급하여 추징됩니다.

Q2. 아르바이트생인데 4대보험 안 들고 싶다고 합니다. 각서 받으면 되나요?
A.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각서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직원이 신고하면 사장님만 과태료를 뭅니다.

Q3. 4대보험료는 사장님이 다 내주는 건가요?
A.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 5:5 비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Q4. 가족(배우자, 자녀)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실제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입증이 까다로워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필수).

Q5. 직원이 투잡(이중 취업)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4대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중 가입 가능). 단,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수가 더 높거나 근무 시간이 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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